B씨와 A씨는 지난 12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C(21)씨 등 비슷한 처지의 탈북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 새벽에 잠을 깬 B씨는 다른 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C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뒤 분에 겨워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자리는 A씨가 B씨에게 탈북여성 C씨를 소개해주겠다며 마련한 자리로, B씨는 평소 C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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