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식당 현장검증

조현룡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식당 현장검증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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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조 의원의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식당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검증 장소는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씨가 2011년 12월 8일 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강남의 한 식당이다.

검찰은 이 식당의 밀폐된 방에서 이씨가 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당시 현장에 간 적도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식사 장소가 외부로 공개된 홀에 있는 자리여서 은밀히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19일 오후 3시 직접 식당을 찾아 현장 상황을 보고 식당 종업원의 증언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의원은 검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삼표 측으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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