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주장’ 현대百, 무역협회 상대 패소

‘코엑스몰 운영권 주장’ 현대百, 무역협회 상대 패소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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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현대백화점이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기로 하고 한무쇼핑을 설립했다. 그 뒤 현대백화점은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한무쇼핑 주식 46.34%를 넘겨받았다.

현대백화점의 계열사가 된 한무쇼핑은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도맡은 데 이어 이곳이 코엑스몰로 바뀌고 나서도 계속 공간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가졌다.

하지만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무역협회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현대백화점 등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1986년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역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자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로 면적도 4천723평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대형 수족관과 영화관 등을 포함한 3만5천평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업무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는 몰 전체가 아닌 리테일·식음료 매장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1986년 출자약정에서 말하는 지하 아케이드에 코엑스몰이 포함됐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회가 출자약정 당시 현대백화점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새로 단장해 개장한다는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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