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ICC 재심사 또 ‘등급 보류’ 굴욕

인권위, ICC 재심사 또 ‘등급 보류’ 굴욕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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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로 심사 연기 통보… 지난 3월 첫 보류 판정 받아

지난 3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또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 8일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ICC 가입 이후 지난 3월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다양성, 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개월간 ICC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특위까지 가동,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 선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ICC에 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ICC는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ICC의 권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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