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동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광주 동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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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5일 오전 9시 수사관 5명을 보내 광주 동구청장 집무실, 비서실, 총무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2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에게 과일 등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청장은 애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대만 연수과정에서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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