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몽준 비방트윗’해 기소된 대학생 변론

참여연대, ‘정몽준 비방트윗’해 기소된 대학생 변론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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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4 지방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올린 대학생이 기소된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 학생을 공익변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배우자 김영명씨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비속어를 포함해 언급한 대학생 전모(26)씨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당시 정 전 의원 아들과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의견 표현일 뿐인 트위터 글을 후보자 비방으로 보고 기소했다”며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확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에 대한 단순 의견 표현이나 비판까지 죄가 된다면 유권자는 구경꾼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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