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취소 소송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취소 소송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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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 이름으로 돼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후인 지난 5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으나 세월호 재판 일정과 겹쳐 청해진해운 측에서 변호사 등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하게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해진해운 관계자나 채권자가 소송을 돕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평소 업무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없어서 안된다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경영 능력을 상실한 회사측 주관이라기보다는 실무자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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