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1㎝ 구멍… 장협착 수술 전에는 없었다”

“소장에 1㎝ 구멍… 장협착 수술 전에는 없었다”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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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해철 시신 부검… 죽음의 진실 밝혀지나

고 신해철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구멍)이 발견됐고 천공으로 인한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이 나와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측 과실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신 부검은 3일 오전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신해철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응급수술 기록지. 이 기록지는 고인이 지난달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난 뒤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송된 서울아산병원에서 작성했다. SBS 뉴스 캡처
신해철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는 응급수술 기록지. 이 기록지는 고인이 지난달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난 뒤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송된 서울아산병원에서 작성했다.
SBS 뉴스 캡처
2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수술 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고인은 닷새 뒤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한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산병원 수술 기록지에는 응급수술 당시 고인의 소장 아래쪽 70~80㎝ 지점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고인이 장협착 수술을 받기 전 찍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에는 천공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S병원 측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S병원 진료기록에는 장협착 수술 뒤 심정지가 올 때까지 닷새 동안 고인이 10여 차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진통제 등만 투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측이 천공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공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장협착 수술 후 경과 과정에서의 S병원 측 조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현 변호사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수술자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는지와 수술 이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미 복막염 진단이 나왔고 복막염이 악화돼 심정지와 뇌손상을 유발했다는 사인(死因)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S병원 의무기록상에 기재되지 않은 수술 부위 등이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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