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못 줘”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경보 발령

“해약환급금 못 줘”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경보 발령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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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상조회사의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면서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과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263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 동월(144건)보다 82.6% 늘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고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 불이행(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실한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시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록 업체인지 확인 ▲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 보관 ▲ 선수금 내역 등 재무정보와 납입금 적립 여부 확인 ▲ 회사 폐업 시 은행 등에 피해보상금 확인 등의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피해를 봤을 때는 ☎ 1372나 누리집(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5개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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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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