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 법적대응… 교육부 “재량 남용”

해당학교 법적대응… 교육부 “재량 남용”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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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6곳에 대해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즉각 지정 취소 시정명령을 내렸고, 취소된 학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지정 취소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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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을 통한 평가와 지정 취소를 통해서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선발 경쟁’ 대신 ‘교육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지정 취소된 6개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지정 취소 대상 8개교에 공문을 보내 재지정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숭문고와 신일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해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에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측은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정 취소는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성과평가를 소급해 재평가하는 등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정 취소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 취소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24개 자사고 교장으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이전투구를 지켜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몇 달째 학교 안팎이 시끄러워 학생들이 공부조차 제대로 못하고, 학부모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만 쉰다”며 “교육정책을 논하면서 정작 학생은 안중에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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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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