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프로포폴 과실치사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여직원 프로포폴 과실치사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로포폴 중독’ 증상으로 쓰러져 결국 숨진 여직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의사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30)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밝혀져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격이 없는 여직원을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 위반 혐의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