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 K(46)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저녁 생후 25개월 된 A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A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해 A양이 숨졌다는 것이다. 부검을 위해 A양의 머리카락을 깎자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상처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씨를 상대로 A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K씨는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머리 상처가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아의 경우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양이 학대에 저항하고 K씨가 완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5일 저녁 생후 25개월 된 A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A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해 A양이 숨졌다는 것이다. 부검을 위해 A양의 머리카락을 깎자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상처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씨를 상대로 A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K씨는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머리 상처가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아의 경우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A양이 학대에 저항하고 K씨가 완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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