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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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통화기록·문자메시지 등 종합하면 팽씨 진술 신빙성 인정돼”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런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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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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