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유사성행위’…울산경찰 남녀 입건

‘공중화장실서 유사성행위’…울산경찰 남녀 입건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와 B(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인도를 걷다가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 인근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한 번 더 성행위할 것을 요구,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행인이 싸우는 소리는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며, 성매매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