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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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여자인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품수수의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동천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유동천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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