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박원순 준다며 2억 가져가” 재력가 장부에 기재

“김형식, 박원순 준다며 2억 가져가” 재력가 장부에 기재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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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변호인 법정서 공개…박 시장 측 “언급할 가치 없다” 일축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 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여야 시장 모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송씨가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며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시장 측 고위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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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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