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내 공연장 316곳 내달까지 특별점검

서울시가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돼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바닥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아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공연장은 총 316곳으로 객석 1천 석 이상은 19곳이며 나머지 297곳은 1천 석 미만 규모다.

특히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189곳, 아예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도 63곳에 달해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모든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한 안전 의무 규정 보완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외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공연 사고 예방을 위해 1천 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부터 계획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시는 또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공연장 316곳에 대해 안전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객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자치구가 자체 점검하고, 1천 석 이상 공연장은 시와 구가 합동 점검한다.

점검에선 구조물의 변형과 부식, 무대장치 파손 여부, 전기시설과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소화통로와 비상구 확보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살핀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보완하고 기타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