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항공사 부동산 취득세 40% 감면 2016년까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인천공항에 대한 세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세제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10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은 인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축소 방안은 인천공항 지분의 3% 확보를 추진하는 인천시에는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설정한 것”이라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