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항공사 부동산 취득세 40% 감면 2016년까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인천공항에 대한 세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세제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10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은 인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축소 방안은 인천공항 지분의 3% 확보를 추진하는 인천시에는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설정한 것”이라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