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인천시 인천공항 세제 감면기한 3년→ 2년 축소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항공사 부동산 취득세 40% 감면 2016년까지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인천공항에 대한 세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세제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10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은 인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축소 방안은 인천공항 지분의 3% 확보를 추진하는 인천시에는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설정한 것”이라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