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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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성희롱 발언…가해자 2명 대기발령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5·6급 공무원이 지난 7월 열린 워크숍에서 계약직 여성 3명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대기발령된 상태다.

서울대공원 셔틀버스 기능직에 종사하는 계약직 A(38·여)씨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1박2일로 열린 워크숍에서 B과장(5급)과 C팀장(6급)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C팀장은 여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결혼하자”고 말했고, 용역회사의 간부는 이에 “오늘 결혼하면 첫날밤”이라고 거들었다.

B과장은 술에 취한 채 “자꾸 술을 따르면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는 여직원의 팔과 엉덩이 같은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피해 여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회사를 관뒀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셔틀버스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그는 내년 1월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C팀장으로부터 “내가 공무직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위협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일자로 나를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 놓고는 이를 ‘로테이션 근무’라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성희롱 건에 대해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으며, 감사관의 조사가 끝난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을 상부로부터 얻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대공원 비정규직 성희롱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당사자로서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산하 기관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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