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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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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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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