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직원이 공항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한 여행객의 가방을 가져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특수직 공무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37)씨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에는 노트북과 함께 현금 10만원 가량이 든 B씨의 지갑이 들어 있었다.
범행 당시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입국장에서 B씨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고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수화물 찾는 곳에 가방이 덩그러니 있어 폭발물이 담겨 있는 줄 알고 한 차례 검색했다”며 “3시간이 지나 퇴근할 무렵에도 가방이 그대로 있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특수직 공무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B(37)씨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에는 노트북과 함께 현금 10만원 가량이 든 B씨의 지갑이 들어 있었다.
범행 당시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입국장에서 B씨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고 공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수화물 찾는 곳에 가방이 덩그러니 있어 폭발물이 담겨 있는 줄 알고 한 차례 검색했다”며 “3시간이 지나 퇴근할 무렵에도 가방이 그대로 있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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