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 닫는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1만 7000건

갑자기 문 닫는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1만 7000건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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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폐업·부도 보상액 82억…고객 누락으로 보상 못 받기도

갑자기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늘면서 최근 3년 동안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서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건수만 1만 6710건, 보상액은 82억 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한 2개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소비자가 낸 회비 일부를 담보로 받아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계약을 해약하면 소비자에게 회비의 50%를 보상해 준다.

피해 보상 건수는 2011년 34건(600만원)에서 2012년 0건으로 줄었지만 2013년 4397건(19억 100만원), 올해 9월까지 1만 2279건(62억 9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폐업이나 등록 취소한 상조회사가 2011년 8개, 2012년 5개에서 2013년 54건, 올해 9월까지 25건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들은 신규 고객을 누락해 공제조합에 담보금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조합에 통보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뒤 폐업해 소비자들이 50%의 보상금조차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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