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수위 1년새 최대 16m 하락…도로함몰 우려

서울 지하수위 1년새 최대 16m 하락…도로함몰 우려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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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하 공사로 서울 지하수위 변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 함몰 발생이 우려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지하수위가 지역에 따라 최근 1년 새 최대 16.1m 낮아지거나 10.3m 높아지는 등 수위 변동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위 변동이 특히 많은 지역은 지하철 주변으로, 지난 13년간 지하철 주변 지하수위는 평균 1.7m 낮아졌다.

최근 1년간 지하수위가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영등포경찰서 부근으로 총 16.1m가 낮아졌다. 반면 문래근린공원은 같은 기간 지하수위가 10.3m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또 지하철 등 시설물과 대형 건축물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수량이나 수질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지만 관심 부족으로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돼 지하수 고갈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건축물, 전력·통신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하루 지하수 개발·이용량인 6만 1천470t의 3배에 달하는 17만 8천599t이다. 이 중 11.3%만이 도로 청소나 화장실·조경 용수로 재사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에 굴착공사를 포함하고 유출 지하수 저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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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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