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유기홍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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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행 발언 하는 유기홍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는 유기홍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부담경비가 일반고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급 고등학교별 교육비 산정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일반 공립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130만 9천436원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854만 4천279원으로 자사고가 일반공립고에 비해 723만 4천843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사고의 경우 기숙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앨범비, 방과 후 활동비, 기타경비가 서울 자사고 평균치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8개교는 반면 학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체험학습비는 서울 자사고 평균치보다 오히려 낮았고 수련활동비는 절반, 기타 체험학습비는 1/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액에 필적한다. 특히 수학여행비나 방과 후 활동비의 경우 일반고와의 차이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도 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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