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집회 노조 지도부 벌금형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항의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도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에 맞서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형식을 띤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약식기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집시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도의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또 다른 집시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벌금형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