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수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5천76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10년 1천179건에서 2011년에는 1천54건으로 줄었지만 2012년 1천86건, 작년 1천123건에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34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1천건 이상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천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가 32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은 교육당국과 연계해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5천76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10년 1천179건에서 2011년에는 1천54건으로 줄었지만 2012년 1천86건, 작년 1천123건에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34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1천건 이상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천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가 32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은 교육당국과 연계해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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