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고액수급자 수령액 ‘삭감’ 실현될까

공무원연금 고액수급자 수령액 ‘삭감’ 실현될까

입력 2014-10-12 00:00
수정 2014-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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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으로 반발 가능성” vs “입법으로 뒷받침하면 가능”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제도 지속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고액’ 수령자에게 더 강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특히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네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 타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 방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 8천450명 가운데 22.2%인 7만 5천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이러한 고액 연금 수령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또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공감대를 드러내듯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가운데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이미 타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세대간 형평이나 국민연금과 형평을 따진다면 훨씬 후한 제도를 누린 현재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은퇴 공무원들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금을 깎는 것은 소급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위헌 소송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통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 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수령자들이 재직자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안행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례를 봤을 때,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위헌소송에서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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