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위반’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경찰소환 불응

‘고등교육법 위반’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경찰소환 불응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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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교육과정 운영 혐의…경찰 “조만간 3차 소환 통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함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통보에 두 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윤리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경찰 내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김 위원장(현 동국대 총장)에게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받고 2학년부터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됐으나, 실상은 외국대학 측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1차, 2차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한 탓에 수사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3차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경찰서는 작년 초부터 국내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17개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에는 2010∼2013년까지 5천13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732억원이었고, 이중 절반가량인 356억원은 외국대학과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유학원이 가져갔다.

지난달 돌연 사퇴한 송 전 수석도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서초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9월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 위원장은 사법고시(18회)에 합격한 뒤 서울 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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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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