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받는 자산가 1378명

사회보험료 받는 자산가 1378명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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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재산 소유에도 지원

한달 근로소득이 135만원이 안 돼 정부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는 경기 분당의 A씨.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돼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있지만 실은 200억원 상당의 건물, 토지, 주택을 소유한 ‘알부자’다.

146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 132억원대 고액 재산가인 서초구의 C씨 역시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월 근로소득이 135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A씨는 거주지가 분당인데도 회사 주소지는 부산 사상구여서 위장 취업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이들처럼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2012년 기준으로 1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재작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료 지원자 중 10억~2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 20억~30억원 재산가는 216명, 30억~40억원 59명, 40~50억원 22명, 50억~100억원 21명, 100억 초과자도 3명이나 됐다. 재산 자료를 배제하고 근로소득 자료로만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정액 이상의 고액 재산가는 아무리 임금이 적어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재산·소득 보유자들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는 국민연금법도 개정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고액 재산가를 ‘퇴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억원 이상의 재산가 가운데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하우스푸어’도 있을 수 있어 그동안 섣불리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없었다”면서 “고액 재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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