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비방 글’ 양평군의원 고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비방 글’ 양평군의원 고소”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양평군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며 양평군의회 A의원(새누리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족대책위는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으며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고 배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잘못인데, 어찌 되었든 관련된 공무원이 합법적인 허가를 내주었기에 운행된 배다. 특별 허가 악법도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정부인가? 그것을 관리감독 안한 담당자들이 엄벌 대상이다. 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난리 치고 X소리하는가?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새민련과 미친 야당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국가발전에 열성인 편에 동승해라. 이 매국노들아”라고 썼다.

이 글에 갑론을박 여러 댓글이 달리자 A의원도 댓글을 올려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입니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니 웃기는 자들이고요. 그걸 동조하는 금배지는 뭐하는 놈들인지”라고 비난했다.

’유족 비방’ 논란에 대해 A의원은 “전체 글의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시체장사꾼’이라는 표현도 앞에 달린 댓글을 보면 맥락을 알겠지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지 유족을 비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