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주장 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소송 패소

“허위사실 보도” 주장 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재판 중에 2천만원으로 늘렸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