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요기간 17일→7일 단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요기간 17일→7일 단축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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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선발제 방식으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까지 최대 17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청 즉시 심사를 진행해 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체불·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항목은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등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항목별 1천만원(노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소액임금감소 생계비는 200만원)이다.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별도 부담)하므로 저신용 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할 수 있다.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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