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상습적으로 손님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20분께 익산시 동서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빌려달라는 이모(24)씨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술집의 단골손님인 김씨는 이전에도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10차례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20분께 익산시 동서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빌려달라는 이모(24)씨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께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술집의 단골손님인 김씨는 이전에도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10차례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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