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부여하면 안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부여하면 안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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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교협,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이날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달 초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운동은 “권한 이양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인다더니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이런 기조를 뒤집어 기존의 교육감 권한마저 회수해 교육 자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운동은 “박근혜 정부가 특권학교 살리기에 혈안이 된다면 우리는 국회를 통한 특권학교 폐지 법 개정 운동은 물론 특권학교를 옹호하는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운동에는 50여개 교육·사회·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 4단체 역시 “망국적인 자사고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법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교육감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4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 ‘입시몰입교육과정’의 운영 ▲ 성적 우수 학생 선점을 통한 일반고 교육력 저하 ▲ 일반고의 세 배가 넘는 등록금 징수에 따른 교육불평등 심화 등을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4단체는 “자사고는 애초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고, 특권교육, 양극화 교육, 서열교육, 경쟁적 입시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정책이 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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