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청소년추행·문제발언 대령 장군진급 안돼”

군인권센터 “청소년추행·문제발언 대령 장군진급 안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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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윤일병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유하는 등 물의를 빚은 대령들이 군인권센터의 ‘장성 진급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A대령과 군내 사건사고에 대해 문제적 인식을 드러낸 B대령이 장군 진급 예정자에 올랐다”며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장군 진급 예정자로 알려진 법무관 A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하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16살 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B대령은 지난 8월 군 인권교육 자리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일병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는 발언을 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A대령은 장군 진급 예정자가 아니라 예정자 후보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A대령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됐고 그 마저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행정병과 장교인 B대령은 병과 상 대령까지만 있어 아예 장군으로 진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도 국방부나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장성 진급자에 대해 국회 내 소위를 만들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중으로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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