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윤일병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유하는 등 물의를 빚은 대령들이 군인권센터의 ‘장성 진급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A대령과 군내 사건사고에 대해 문제적 인식을 드러낸 B대령이 장군 진급 예정자에 올랐다”며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장군 진급 예정자로 알려진 법무관 A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하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16살 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B대령은 지난 8월 군 인권교육 자리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일병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는 발언을 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A대령은 장군 진급 예정자가 아니라 예정자 후보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A대령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됐고 그 마저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행정병과 장교인 B대령은 병과 상 대령까지만 있어 아예 장군으로 진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도 국방부나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장성 진급자에 대해 국회 내 소위를 만들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중으로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장군 진급 예정자로 알려진 법무관 A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하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16살 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B대령은 지난 8월 군 인권교육 자리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일병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는 발언을 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A대령은 장군 진급 예정자가 아니라 예정자 후보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A대령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던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됐고 그 마저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행정병과 장교인 B대령은 병과 상 대령까지만 있어 아예 장군으로 진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도 국방부나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장성 진급자에 대해 국회 내 소위를 만들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중으로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