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노래방과 식당 업주들로부터 200여만원을 갈취하고 2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기물파손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수차례 신고한 뒤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호신용이라며 쇠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면서 외상술을 마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업소의 출입문을 때려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회정의를 위해 불법영업을 신고한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노래방과 식당 업주들로부터 200여만원을 갈취하고 2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기물파손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수차례 신고한 뒤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호신용이라며 쇠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면서 외상술을 마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업소의 출입문을 때려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회정의를 위해 불법영업을 신고한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