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강의 수강생 등 상대 사기 역술인 항소심서 감형

방송강의 수강생 등 상대 사기 역술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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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2형사항소부(최병률 부장판사)는 9억5천여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역술인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외제차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40·여)씨 등 9명에게 9억5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종합편성 방송채널과 케이블TV에 고정출연하며 명리학을 강의한 이씨는 수강생이나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주부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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