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만 골라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강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김모(41·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 등 전과 47범인 강씨는 스님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운영하는 영세업소를 탐문,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강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강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김모(41·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 등 전과 47범인 강씨는 스님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운영하는 영세업소를 탐문,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강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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