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걸린 진실… 다시 찾은 미소

33년 걸린 진실… 다시 찾은 미소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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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5명 재심서 무죄 확정

“당연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요. 재판정에서 거짓말만 하던 검사와 그런 검사 편에 섰던 판사들에 맞서 격정적으로 싸워 주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많이 그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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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모델이 된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5명이 25일 대법원에서 33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피해자들인 고호석(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가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영화 ‘변호인’의 모델이 된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5명이 25일 대법원에서 33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피해자들인 고호석(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가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적은 있지만 핵심 죄목인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사건 당시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호석(58)·설동일(58)·노재열(56)·최준영(62)씨도 이날 이씨와 함께 억울하게 덧칠됐던 죄목을 깨끗이 털어 냈다.

이들은 1981년 부산에서 공부 모임을 가장해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으로 금지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안 당국에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학생, 교사, 회사원 등 모두 22명이 체포됐고 19명이 기소돼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1983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11명이 1999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씨 등 5명이 두 차례의 재심 끝에 마침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은 지난해 말 개봉해 1136만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재심 사건의 변론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54) 변호사가 이끌었다. 영화 속 국밥집 아들 ‘진우’의 모델이 된 송병곤(56)씨는 현재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중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2009년 재심에서도 일부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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