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소유 토지 ‘수상한’ 거래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소유 토지 ‘수상한’ 거래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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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주민 “관광특구 땅 경매처분 후 차명 재매수 의혹” 허 회장 측 “구례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 전혀 없어…사실무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부지 7만5천㎡ 중 53%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 중이다.

매입 대상에는 과거 용도에 따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례군이 2008년 또다시 ‘야생화타운’ 조성을 추진, 허 전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 처분 및 검찰 조사까지 이뤄졌던 땅도 일부 포함돼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땅이 경매처분되면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4천83㎡의 밭을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 변경해준 야생화타운 조성은 무산됐고 소유주도 바뀌었다.

그러나 야생화타운 부지 2만7천㎡ 등 허 전 회장 명의의 땅 4만여㎡를 2010년 11월 약 13억원에 경매로 넘겨받은 김모(43)씨가 6개월 뒤 땅을 담보로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9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허 전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토지를 재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매 당시 김씨의 주소는 대주건설이 건설해 2006년 말부터 분양했으나 부도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도 시작되지 않았던 순천의 한 아파트로 돼 있었으며 경매를 받은 직후 주소는 여수의 한 시골마을로 정정됐다. 이후 또다시 광주로 바뀌었다.

애초 숙박시설 용지였던 이 땅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녹지공원지구로 용도가 바뀌어 사실상 개인이 활용할 방법이 없는 토지였음에도 김씨가 경매를 강행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구례 주민은 허 전 회장의 부동산 은닉 가능성이 크고, 번번이 개발 이행을 안 했음에도 계속 지자체 사업부지로 선정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구례군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광주지검 특수부와 전남도 감사관실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현 소유자의 토지 매입 자금 출처와 전 대주그룹 계열인 동양저축은행에서 경매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경위를 조사하면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보유가 맞다면 공영개발토지를 사적인 대출 수단 등으로 이용하다가 대출금은 물론 국비지원금까지 경매로 날린 사람이 그 땅을 싸게 사들여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기상천외한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던 구례군이 이를 반복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의 측근은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며 차명 보유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 전 회장은 현재 구례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구례군은 “매입 대상인 김씨 소유 토지 2만여㎡는 야생화타운 논란 및 경매 시기보다 이전인 2007년 도시계획 기본구상에 이미 포함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이 부지는 감정평가와 매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란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주콘도는 1989년 구례군에서 개발한 관광특구 구례 화엄사 상가 시설지구 내 숙박시설 용도 부지 4만952㎡을 8억원에 사들인 후 콘도 등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다가 1996년 허 전 회장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이 땅은 10여 년간 숙박사업과는 무관하게 은행 대출 39억원과 세금 48억5천만원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공동 또는 단독 담보로 전락했고 경영 악화 및 허 전 회장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0년 임의 경매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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