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임업’ 기반, 벌기령 49년만에 완화

‘돈되는 임업’ 기반, 벌기령 49년만에 완화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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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기준 벌기령. (자료: 산림청)
사유림 기준 벌기령. (자료: 산림청)


 산림청이 나무를 벌채해 이용할 수 있는 ‘벌기령’을 49년만에 완화했다.

 ‘돈되는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규제 완화 취지로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산림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림청은 25일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벌기령이 완화되는 수종은 소나무와 참나무·낙엽송 등으로 사유림 기준 5년에서 최대 25년까지 완화했다. 지난 1965년 제도 도입 후 7차례 개정됐지만 녹화 및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벌기령은 상향됐다.

 그러나 30년 이상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불균형과 소나무재선충병·참나무시들음병 등 병해충 피해가 빈발하면서 벌기령이 국산 목재 활용을 위축시키는 근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제적이 최대화되는 기간으로 정했던 임목의 벌기령 기준을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현행 50년인 참나무(사유림)는 고가의 표고자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25년으로 완화했다. 표고자목은 직경이 15~20㎝ 나무가 최적인데 50년생은 가격은 비싸면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도 표고재배 농가들이 자목 공급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종별 벌기령 변화. (자료: 산림청)
수종별 벌기령 변화. (자료: 산림청)


 낙엽송은 재재소 등에서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를 기준으로 40년에서 30년, 소나무와 최근 남부지역에서 많이 심고 있는 편백은 50년에서 40년으로 완화했다.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활용이 목적인 사유림과 달리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과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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