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에 걸쳐 음식값 2000만원 빼돌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식 대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우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음식값을 내면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직후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은 자기가 챙기고 승인이 난 매출전표만 음식점 주인에게 준 것이다.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란 점을 믿고 우씨에게 카운터와 야간식당 총책임자직을 맡긴 음식점 주인 박모(48·여)씨는 얼마 전에야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는 매달 2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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