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태권도협 간부 아들 승부 개입의혹 수사

경찰, 서울 태권도협 간부 아들 승부 개입의혹 수사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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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가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고등학교 태권도부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심판을 동원해 편파 심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의 고등부 품새 단체전에서 서울 모 고등학교 팀이 우승한 과정에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인 김모(45) 전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심판에게 이 학교 선수들이 품새 평가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사주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새 경기는 전자호구로 점수를 매기는 겨루기 시합과 달리 심판의 주관으로 채점돼 심판의 영향력이 크다.

앞서 김씨는 작년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아들의 태권도 시합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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