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김영오씨,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관련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내

세월호 김영오씨,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관련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내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김영오.
세월호 김영오.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46일째 단식 중단을 선언한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 동부병원 병실에서 김영오 씨가 병문안을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 8.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김영오’

세월호 김영오 씨가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과 관련,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20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당시 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그를 사찰했다”며 “입원 당일 국정원 직원이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에게 김영오씨 주치의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해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