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14-09-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