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시비붙은 2명 면책 검토

경찰, 대리기사 폭행 말리다 시비붙은 2명 면책 검토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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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행위 면책’ 폭행사건 수사 지침 적용 검토”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신고하다 연루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함께 폭행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경찰이 정당행위자로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면책해주는 내용으로 ‘폭행 사건 수사 지침’을 보강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2명은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현장 상황을 본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36)씨와 노모(36)씨는 17일 자정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리는 것을 막다가 싸움에 연루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노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폭행 사건에 말려들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처음부터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A(5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자진 출석했으며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30여장도 제출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목격자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유족들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행인 2명과 일행이어서 사실상 A씨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한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유족 5명 전부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는 폭행 가담 정도를 정밀 조사한뒤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유족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주변인 진술과 관련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 여러 명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4시 30분 김 전 위원장 등을 소환해 정확한 폭행 및 부상당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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