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세월호 분향소 향로 엎은 서울시 공무원

술 취해 세월호 분향소 향로 엎은 서울시 공무원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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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만취해 서울 시청 건물 앞 철거민의 피켓 등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서울시 뉴타운 담당 공무원 이모(43)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후 11시 30분께 시청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피켓을 발로 차 부수고 시위에 쓰였던 대금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철거민은 자리에 없었으나 술에 취한 이씨가 이어 시청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 내 향로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자 분향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19일 이씨를 불러 해당 철거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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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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