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 조장하는 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자 해당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 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지난 8월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경구 강원교육청 부대변인은 “미복귀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원도는 전임자 3명 중 2명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문태호 지부장은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행정대집행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직권면직 대집행 유보 등 업무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는 계속 복직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의 복직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은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3명이 복귀하고 지부장 1명이 미복귀한 상태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직권면직 대집행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권면직 대집행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며 “대응 여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인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속한 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난 1일 ‘직권면직 처분은 타당하나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사법 판단을 지켜보거나 중징계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교육부에 통보했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