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5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 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조세인 균등분 주민세를 올리면 고소득층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클 것이며, 이는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과세원칙 중 하나인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증세라고 밝혔다.
또 주민세는 과세대상과 세율이 명확해 국민의 조세부담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증세 도입 시 의견 수렴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군세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거둬들여야 하는데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는 최대 10억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번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