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계약, 발주부서에 일임했으면 1조2천억 낭비할뻔

지자체계약, 발주부서에 일임했으면 1조2천억 낭비할뻔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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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공사나 구매 계약을 발주부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심사부서에 한 번 더 검증을 맡긴 결과 작년에만 1조2천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러한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정한 원가, 공법, 설계변경을 심사부서가 다시 한 번 검증해 예산 낭비요소를 차단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계약 총 4만9천324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중복·과잉 계상된 1조2천332억원을 깎았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안행부 지침을 보면 계약규모가 1억원 이상인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인 구매·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계약심사 대상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

안행부는 계약심사 대상을 임의로 축소 적용한 자체단체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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